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재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보통주권의 재상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의 발행인이 상장폐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보통주권을 다시 상장하는 것
2.
분할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상대회사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다만,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제외한다.
3.
합병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의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에 한한다)에 따라 존속하게 되거나 설립된 법인이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②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보통주권에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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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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