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재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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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주권의 재상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권의 재상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11. 4.>
1.일반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의 발행인이 상장폐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보통주권을 다시 상장하는 것
2.분할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상대회사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다만,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제외한다.
3.합병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의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에 한한다)에 따라 존속하게 되거나 설립된 법인이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②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보통주권에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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