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7조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외국주권등의 관리종목지정에는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1.
제47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제출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65조의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2.
제47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다음 각 목의 적용 방법에 따른다.
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종속회사가 없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에 대하여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본잠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47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의 적용 방법에 따른다.
가.
일반주주 수, 일반주주 소유주식 수,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 수와 소유자명세(전자증권법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등을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제47조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일반주주 수, 일반주주 소유주식 수,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 수와 예탁결제원이 작성한 실질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제47조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7.
삭제<
>
8.
제47조제1항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의 적용 방법에 따른다.
가.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상장시가총액을 산정한다.
나.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등을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제47조제1항제10호의 파산신청 사유와 같은 항 제11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유: 본국의 법령에 따라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상응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 외에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권등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
1.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제11조제2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를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 변경 또는 해임한 사실과 제7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