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5조 (추가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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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주권등의 추가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43조와 의무보유에 관한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주권이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되어 외국주식예탁증권이 추가로 상장되는 것은 추가상장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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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권등의 추가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43조와 의무보유에 관한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주권이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되어 외국주식예탁증권이 추가로 상장되는 것은 추가상장에 포함한다.
<개정 2019. 8. 28.>
②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로 외국주권등을 추가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소와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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