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0조 (추가상장과 변경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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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변경상장에 관한 제102조·제103조와 수익증권의 추가상장·변경상장에 관한 제107조·제108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상장 사유 중 신탁원본액 변경을 제외하고, 수량변경의 경우 환매에 따른 변경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변경상장에 관한 제102조·제103조와 수익증권의 추가상장·변경상장에 관한 제107조·제108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상장 사유 중 신탁원본액 변경을 제외하고, 수량변경의 경우 환매에 따른 변경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추가상장이나 수량 변경에 따른 변경상장을 하려면 상장예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해당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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