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6조 (해외교환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며, 그 세부절차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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