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6조 (해외교환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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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수품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며, 그 세부절차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며, 그 세부절차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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