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7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위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구매로 도입한 해외양도ㆍ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은 제3자 양도ㆍ교환에 관한 사전 서면 동의를 판매국으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국외구매 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판매국 국내법 및 계약서(합의각서 등 포함)에 따른 제한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수출허가권자의 수출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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