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5조 (불용결정 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불용대상 품목이 사용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관리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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