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6조 (불용결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용결정을 한다.1.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한다)ㆍ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2.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3.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4.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군수품(다만, 대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표5와 같다)5.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된 군수품6.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및 탄약 정비조성품 등7.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과 각 군 자체 기능시험 및 이화학 분석시험, 탄약검사관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불량탄 및 위험성이 있는 처리대상 탄약으로 판단된 탄약8. 작전수행 및 경계근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견 또는 군마
②제1항의 품목 이외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 및 탄약 정비조성품은 불용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품목 이외에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군수품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며, 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 무기체계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라도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내용연수가 도래한 품목은 불용결정 절차에 의해 도태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불용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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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군수품 대여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군수품 대여 현황 1. 장관승인 품목 순번 | 대여승인근거 | 피대여기관 | 대여품목 | 수량 | 최초대여기간 | 연장기간 | 대여사유 | 유무상여부 | 대여액(원) | 관리부대 | 회수 날짜 | | | | | | | | | | | 2. 장관승인 이외 품목 순번 | 대여승인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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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대결함 판단기준
구분 | 내 용 총기류 (소․중화기, 무반동총) | 총몸 균열 및 파손 차량류 (일반, 특수차량) | 프레임(frame : 뼈대) 균열 및 파손 항공기 | 심대한 기골 결함으로 수리 불가시 함 정 | 선체 노후화 및 파손으로 수리 복구 불가시 기타장비 | 수리가 불가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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