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6조 (불용결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용결정을 한다.1.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한다)ㆍ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2.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3.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4.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군수품(다만, 대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표5와 같다)5.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된 군수품6.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및 탄약 정비조성품 등7.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과 각 군 자체 기능시험 및 이화학 분석시험, 탄약검사관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불량탄 및 위험성이 있는 처리대상 탄약으로 판단된 탄약8. 작전수행 및 경계근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견 또는 군마
②제1항의 품목 이외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 및 탄약 정비조성품은 불용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품목 이외에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군수품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며, 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 무기체계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라도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내용연수가 도래한 품목은 불용결정 절차에 의해 도태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불용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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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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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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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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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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