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5조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은 다음 각호에 따라 미 최종사용자확인 업무를 수행한다.1. 최종사용자확인 대상은 별표 7에 포함된 품목으로 한다.2. 국방부는 미측(JUSMAG-K)과 협의하여 대상품목 확인에 대한 연간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확인방문 준비사항과 현장점검 및 보유부대 출입을 위한 미측 인원정보 등 제반사항을 해당 군에 통보한다. 다만, 계획된 일정 변동 등 수시 출입이 필요한 경우「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각급 부대 장성급 지휘관 승인 후 시행한다.3. 각 군은 사용이 불가한 대상품목 및 관련기술을 폐처리할 시 사전에 국방부에 폐처리 건의문서를 보고하고, 국방부는 미측(JUSMAG-K)을 통해 미 국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군에 폐처리 지시한다.4. 대상품목을 민간 및 국외로 불출 또는 사용시 미 국무부 승인을 득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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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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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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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