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5조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및 각 군은 다음 각호에 따라 미 최종사용자확인 업무를 수행한다.1. 최종사용자확인 대상은 별표 7에 포함된 품목으로 한다.2. 국방부는 미측(JUSMAG-K)과 협의하여 대상품목 확인에 대한 연간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확인방문 준비사항과 현장점검 및 보유부대 출입을 위한 미측 인원정보 등 제반사항을 해당 군에 통보한다. 다만, 계획된 일정 변동 등 수시 출입이 필요한 경우「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각급 부대 장성급 지휘관 승인 후 시행한다.3. 각 군은 사용이 불가한 대상품목 및 관련기술을 폐처리할 시 사전에 국방부에 폐처리 건의문서를 보고하고, 국방부는 미측(JUSMAG-K)을 통해 미 국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군에 폐처리 지시한다.4. 대상품목을 민간 및 국외로 불출 또는 사용시 미 국무부 승인을 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은 다음 각호에 따라 미 최종사용자확인 업무를 수행한다.1. 최종사용자확인 대상은 별표 7에 포함된 품목으로 한다.2. 국방부는 미측(JUSMAG-K)과 협의하여 대상품목 확인에 대한 연간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확인방문 준비사항과 현장점검 및 보유부대 출입을 위한 미측 인원정보 등 제반사항을 해당 군에 통보한다. 다만, 계획된 일정 변동 등 수시 출입이 필요한 경우「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각급 부대 장성급 지휘관 승인 후 시행한다.3. 각 군은 사용이 불가한 대상품목 및 관련기술을 폐처리할 시 사전에 국방부에 폐처리 건의문서를 보고하고, 국방부는 미측(JUSMAG-K)을 통해 미 국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군에 폐처리 지시한다.4. 대상품목을 민간 및 국외로 불출 또는 사용시 미 국무부 승인을 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