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9조 (반납 및 소모처리 등 행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의 반납실적을 국방부 군수관리관(장비관리과 또는 탄약수송관리과)에게 보고한다.1. 육군 종합정비창 업무담당은 폐기할 영상증폭관의 일련번호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 장비관리과로 보고하고 JUSMAG-K를 경유하여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 반납(폐기)처리를 한다.2. 육군 종합정비창 업무담당은 영상증폭관 반납(폐기)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장비관리과)과 육군 군수사령부로 동시 보고하고, 육군 군수사령부 업무담당자는 현황관리 리스트(로그북)에서 폐처리된 영상증폭관 현황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한다.
②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각군의 최종 사용자확인 대상품목의 반납실적을 미측(JUSMAG-K)으로 통보하여 상호 재고 변동내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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