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9조 (반납 및 소모처리 등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의 반납실적을 국방부 군수관리관(장비관리과 또는 탄약수송관리과)에게 보고한다.1. 육군 종합정비창 업무담당은 폐기할 영상증폭관의 일련번호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 장비관리과로 보고하고 JUSMAG-K를 경유하여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 반납(폐기)처리를 한다.2. 육군 종합정비창 업무담당은 영상증폭관 반납(폐기)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장비관리과)과 육군 군수사령부로 동시 보고하고, 육군 군수사령부 업무담당자는 현황관리 리스트(로그북)에서 폐처리된 영상증폭관 현황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한다.
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각군의 최종 사용자확인 대상품목의 반납실적을 미측(JUSMAG-K)으로 통보하여 상호 재고 변동내역을 확인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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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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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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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