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8조 (정비계획 수립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비별 정비주기, 장비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비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은 각 정비제대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 및 해병대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③장비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비주기 및 정비단가2. 정비대상량 및 누적량3. 전년도 정비실적 : 순환ㆍ입고ㆍ이동정비 등4. 정비대체장비 확보 및 운용실적5. 정비능력 : 정비인력ㆍ정비기술ㆍ수리부속ㆍ정비용 장비 및 공구ㆍ정비시설6. 장비의 상태7. 가용 정비예산
④제대별로 작성한 정비계획은 상급부대에 보고하여야 하며, 통제범위는 각 군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