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8조 (정비계획 수립 및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비별 정비주기, 장비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비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은 각 정비제대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 및 해병대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③장비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비주기 및 정비단가2. 정비대상량 및 누적량3. 전년도 정비실적 : 순환ㆍ입고ㆍ이동정비 등4. 정비대체장비 확보 및 운용실적5. 정비능력 : 정비인력ㆍ정비기술ㆍ수리부속ㆍ정비용 장비 및 공구ㆍ정비시설6. 장비의 상태7. 가용 정비예산
④제대별로 작성한 정비계획은 상급부대에 보고하여야 하며, 통제범위는 각 군 규정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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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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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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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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