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5조 (군외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기관 등 군 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해 군의 정비지원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근거로 지원기관에 군외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비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기관이 해당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한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2. 지원기관이 수리부속을 획득하지 않는 도태장비는 피지원기관이 정비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획득한 경우
③정비지원 범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지원기관은 최대한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기관에 정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 지원기관 은 군 자체 정비에 지장이 없는 정비능력 범위 내에서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3. 지원기관은 피지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이동정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입고정비를 실시한다. 입고 및 출고시 수송책임은 피지원기관에 있다.4. 피지원기관이 이동정비를 요청할 때는 30일 전에 지원기관의 해당지원부대에 요청하고, 해당지원부대는 정비지원 방법(이동 또는 입고정비) 및 일정을 판단하여 피지원기관에 통보하며, 이동정비가 가능할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은 일정한 지역에 요수리 장비 또는 탄약을 집결시키고 해당지원부대에서 이동정비를 실시한다.5. 입고정비는 피지원기관의 책임하에 해당지원부대에 요수리 장비 또는 탄약을 입고하여 정비지원을 받는다.6. 해당지원부대의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장비는 지원기관이 군 정비창에 의뢰하여 지원한다.7.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정비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된 장비나 탄약은 피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관이 불용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8. 피지원기관도 지원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보유한 정비능력을 활용하여 지원기관에게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9. 지원기관과 피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시설, 시험장비, 정비용 장비, 공구 등에 대한 사용은 정비지원의 효율성, 적시성, 이동소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10. 지원기관은 피지원기관의 보유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품 소요량을 최대한 지원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피지원기관이 부담한다.11. 정비지원 후 정산시기, 절차 등은 각 군별로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④피지원기관은 정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원요청 담당관을 임명하여 지원기관의 해당지원부대에 등록하고 청구 및 수령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⑤지원기관이 정비를 위하여 장비 또는 탄약을 인수할 때에는 피지원기관의 관계관 입회하에 해당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기관이 지정한 양식(회계처리의 근거)에 확인 및 서명한다. 이 경우 기술검사 결과 정비능력이 초과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 또는 탄약을 피지원기관에게 반환한다.
⑥피지원기관이 교육용 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기관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지원기관이 보유한 탄피는 요청에 의해 지원기관이 반납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⑦정비지원 임무는「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3군 공통군수지원 방침 및 절차 지시」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⑧기타 정비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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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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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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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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