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4조 (각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절차 제공나.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에 대한 업무 조정ㆍ통제다.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JUSMAG-K)과의 업무 협조2. 각 군가.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계획/집행나.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 현황유지/처리실적 보고다. 폐처리, 사고발생시 조치 등 미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 관리 유지라. 최종사용자확인 대상품목에 관한 미측(JUSMAG-K) 현장점검 및 관련 기술관리 요청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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