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2조 (정비기술 확보 및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신무기체계획득에 대한 통합체계지원업무 수행 시 정비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확보된 정비기술유지를 위하여 정비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방사청은 계약 시 정비기술 개발 및 확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특수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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