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4조 (군수품의 목록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납품되기 이전에 방위사업청「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군수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획득하는 군수품은 납품 전에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관리관이 사전에 방위사업청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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