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2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불용군수품 활용상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 국방무관은 우리 국방부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한 불용군수품의 사용 여부 등 활용 상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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