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8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가능품목 및 수량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가능 품목 및 수량을 연 2회 (5월 및 11월)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국가 외교안보정책 구현과 외국과 국방협력 및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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