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4조 (외주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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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기관은 정비능력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업체실사 등 제반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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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정비능력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업체실사 등 제반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고 규정, 교범, 예규 등에 반영하여야하며,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 품질보증 방안을 준수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행한다.
④각 군은 자료에 기반한 장비의 신뢰성 향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주정비의 경우 외주정비업체를 통해 정비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검사 및 관리감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ㆍ사양서 및 각 군ㆍ해병대의 작업 및 검사기준표에 의한다.
⑥각 군 및 방사청은 외주정비비를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국내정비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국방부 및 각 군은 정기적으로 외주정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사항을 개선보완 한다.
⑧각 군은 외주정비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기술검사관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하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중 감독체계를 유지한다.
⑨각 군은 기술검사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하여 기술검사관의 업무수행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⑩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수송 방지를 위하여 수요지에 납품하여야 한다.
⑪업체에서 정비지원을 담당하는 감시ㆍ탐지ㆍ타격장비(방공장비를 포함한다)ㆍ전투지원장비는 아래의 경우에 장비 가동상태 보장을 위해 업체 예방 정비 및 긴급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 계약조건 반영 및 업체와 협의를 실시한다.1. 전시 : 전투준비태세 (DEFCON)Ⅱ 또는 충무 2종 사태 발령 시2. 평시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증가로 경계태세 발령 시나. 적의 위협 증가에 따라 감시ㆍ탐지ㆍ타격장비ㆍ전투지원장비에 대한 장비가동 증가로 각 군에서 정비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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