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6조 (비밀군수품ㆍ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방장비정비체계에 자료제공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부여, 형식승인 명칭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재고번호, 암호장비 사진, 제원 및 특성 등을 등록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에 따른 목록화는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이 종합ㆍ관리ㆍ통제하며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한다.
③육군군수사령관은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부대장에게 통보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장비는 장비운영주관기관에서육군 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의뢰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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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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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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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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