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6조 (비밀군수품ㆍ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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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방장비정비체계에 자료제공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부여, 형식승인 명칭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재고번호, 암호장비 사진, 제원 및 특성 등을 등록하여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방장비정비체계에 자료제공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부여, 형식승인 명칭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재고번호, 암호장비 사진, 제원 및 특성 등을 등록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에 따른 목록화는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이 종합ㆍ관리ㆍ통제하며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한다.
③육군군수사령관은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부대장에게 통보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장비는 장비운영주관기관에서육군 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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