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8조 (현지처리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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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지처리는 반납 대상장비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반납 및매각처리가 불가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지처리는 반납 대상장비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반납 및매각처리가 불가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해안포, 고정포 등 부여된 임무가 완료된 경우 현장에서 주요기능인 주포 등만 비군사화 처리후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③사격장 표적용의 경우와 같이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원형유지가 곤란한 장비는재활용계획을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F+1년도 반납계획 포함) 하고, 국방부장관의 반납시행 지시에 따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한 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다만,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의 현장확인 요청시에는 해당요원을 참관시켜 충분한 투명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④비군사화작업간 소요되는 제반비용(인건비, 절단비, 수송비, 그 밖의 제비용)은 매각대금 결산절차에 따라 반영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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