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8조 (현지처리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지처리는 반납 대상장비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반납 및매각처리가 불가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해안포, 고정포 등 부여된 임무가 완료된 경우 현장에서 주요기능인 주포 등만 비군사화 처리후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③사격장 표적용의 경우와 같이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원형유지가 곤란한 장비는재활용계획을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F+1년도 반납계획 포함) 하고, 국방부장관의 반납시행 지시에 따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한 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다만,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의 현장확인 요청시에는 해당요원을 참관시켜 충분한 투명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④비군사화작업간 소요되는 제반비용(인건비, 절단비, 수송비, 그 밖의 제비용)은 매각대금 결산절차에 따라 반영하여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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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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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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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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