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조 (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1. 장비 :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2. 물자 :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3. 탄약 :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물질로써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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