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5조 (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의 필요에 따라, 실셈 군수품 조사ㆍ전산 군수품 조사, 정기 군수품 조사ㆍ수시 군수품 조사ㆍ특별 군수품 조사, 개창식 군수품 조사ㆍ폐창식 군수품 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품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수품 조사 또는 국방부장관 통제하에 특별 군수품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지침을 수립하여 하달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물품관리관이 교체될 경우 그 소관 군수품에 대한 군수품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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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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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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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