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4조 (반납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 군원장비반납은 그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원형장비반납은 장비의 원형을 유지하여 미 폐품수집소(DRMO)로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2. 매각처리반납은 반납 대상장비를 비군사화시켜 고철 등으로 매각처리 후 대금을 결산하여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3. 현지처리반납은 원형장비반납 또는 매각처리반납이 곤란한 경우 대상장비가 위치한 현장에서 주요기능만 비군사화처리를 한 후,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4. 사고장비반납은 재해, 그 밖의 사고 등 제반 사고에 의한 장비의 재산처리를 말한다.5. 원형장비매각은 도태 및 불용 결정된 장비중에서 국가이익과 군사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유ㆍ무상 양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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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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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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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