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4조 (반납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 군원장비반납은 그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원형장비반납은 장비의 원형을 유지하여 미 폐품수집소(DRMO)로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2. 매각처리반납은 반납 대상장비를 비군사화시켜 고철 등으로 매각처리 후 대금을 결산하여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3. 현지처리반납은 원형장비반납 또는 매각처리반납이 곤란한 경우 대상장비가 위치한 현장에서 주요기능만 비군사화처리를 한 후,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4. 사고장비반납은 재해, 그 밖의 사고 등 제반 사고에 의한 장비의 재산처리를 말한다.5. 원형장비매각은 도태 및 불용 결정된 장비중에서 국가이익과 군사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유ㆍ무상 양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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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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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