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조 (분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3군 공통품목의 경우 타군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8조에서 제12조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군수품은 관련 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로 보고하여 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④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각 군별 이견, 주요장비 품종변경 등 심의 필요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 분류를 확정한다.
⑤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ㆍ결정한다.
⑥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 군이 없는 군수품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중인 군수품을 제13조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⑧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는 군수품 분류결과를 군수정보체계에 반영조치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