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1조 (정비인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전ㆍ평시 소요되는 정비인력(간접 정비인력을 포함한다)을 정비제대별 편제표에 반영하고 장비배치 전까지 정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정비인력의 병과 및 주특기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비별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으며, 단기간 기술전수가 곤란한 분야는 그 기술직위를 부사관ㆍ장교ㆍ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비인력의 충원은 사회 유사직종 근무경험자ㆍ기술교육 이수자 등 병과 및 주특기능력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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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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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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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