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1조 (정비인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전ㆍ평시 소요되는 정비인력(간접 정비인력을 포함한다)을 정비제대별 편제표에 반영하고 장비배치 전까지 정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②정비인력의 병과 및 주특기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비별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으며, 단기간 기술전수가 곤란한 분야는 그 기술직위를 부사관ㆍ장교ㆍ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정비인력의 충원은 사회 유사직종 근무경험자ㆍ기술교육 이수자 등 병과 및 주특기능력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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