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0조 (조사 및 결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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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은「군수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통상품 결산서를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전비품 결산서는 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감사관은「전비품 검사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전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전비품 결산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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