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3조 (기준 및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 조사 및 결산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전군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수시(특별) 군수품 조사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당해연도 전군 군수품 조사에 관한 지침을 7월 31일까지, 통상품ㆍ전비품 결산(이하 "군수품 결산"이라 한다) 지침을 11월 30일까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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