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3조 (기준 및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 조사 및 결산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을 기준으로 한다.
전군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수시(특별) 군수품 조사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당해연도 전군 군수품 조사에 관한 지침을 7월 31일까지, 통상품ㆍ전비품 결산(이하 "군수품 결산"이라 한다) 지침을 11월 30일까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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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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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