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5조 (재고번호 및 임시관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번호는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써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한다.
②재고번호는 방위사업청의「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한다.
③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항의 재고번호 외에 임시관리번호(37W, 37X, 37Y, 37Z)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임시관리번호 부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종합기본품목철에 수록하지 않고 각군ㆍ기관별 품목기본철에 수록 관리하는 품목2.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조달 반영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구매한 품목(현금조달, 기지조달품목)3. 그 밖에 외부에서 증여된 물품(기증품, 위문품 등), 교육용 장비, 창 자체 제작품,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예산으로 구매된 물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한 대체 장비 및 물자 등 민수용 및 비 보급품 중 재고번호 부여가 제한되거나 불필요한 품목
⑤임시관리번호 구성은 1항과 동일하나 품목 식별번호(7자리) 중 첫 번째 영문 1자리에 대해서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은 W, 육군 X, 해군ㆍ해병대사령부 Y, 공군 Z로 지정한다.
⑥임시관리번호는 중복 부여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에 대한 제원정보는 관리군 기준으로 일치화될 수 있도록 변동정보를 상시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⑦임시관리번호는 매년 조달계획 작성 이전에 2항의 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여 4항의 기준으로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⑧국직부대의 전 품목 및 각 군(해병대 포함)의 의무 장비, 의무 수리부속, 의무 물자류의 목록화는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지원한다. 단, 함정 장비 및 함정 수리 부속과 함정 물자의 목록화는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지원한다.
⑨임시관리번호 부여가 불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회성, 소모성 일반물자2.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품목중 취득단가가 10만 원 미만인 품목3. 동ㆍ식물 등 특수물품4.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 중 취득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품목5. 미술품, 시설물 및 저장매체ㆍ소프트웨어(운영체계 등) 등 군수정보체계 외 별도 정보체계를 통해 등록/운영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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