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8조 (결산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품 결산 품목은 전비품 이외의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10품종이다.
②통상품 결산 제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한 물품(예술품, 도서, 동ㆍ식물 등 적용배제 물품)2. 특별법규에 규정된 물품 : 전비품, 국가유산, 비밀물자,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3.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③전비품 결산 품목은 군수정보체계에 전비품으로 등록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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