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8조 (결산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상품 결산 품목은 전비품 이외의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10품종이다.
통상품 결산 제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한 물품(예술품, 도서, 동ㆍ식물 등 적용배제 물품)2. 특별법규에 규정된 물품 : 전비품, 국가유산, 비밀물자,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3.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전비품 결산 품목은 군수정보체계에 전비품으로 등록된 품목이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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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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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