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14조 (불용군수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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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을 연간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체와 보관 중 변질, 부식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을 연간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체와 보관 중 변질, 부식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불용결정 군수품을 상급부대 또는 군수지원부대로 처분 할 경우 절차 및 반납 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수집소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토양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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