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8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업무 분장은 다음각 호와 같다.1. 국방부가.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제도ㆍ정책 발전나.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2. 방위사업청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되어 국방조달계획서에 의해 도입된 모든 군수품에 대한 예비 표준단가 산정 및 배포나. 각 군 및 국방관서에서 제출한(추가 산정 요청건을 포함한다) 예비 표준단가 검토결과 반영다. 표준단가 산정(최종 확정) 및 배포라. 표준단가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ㆍ개선3. 각 군 및 국방관서가. 방위사업청 산정 예비 표준단가 검토 및 결과 제출(추가 산정 요청건을 포함한다)나. 산정된 연도별 표준단가의 군수정보체계 반영 및 변경이력 관리다. 방위사업청 미보유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체계 연동으로 방위사업청에 상시 제공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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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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