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8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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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업무 분장은 다음각 호와 같다.1. 국방부가.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제도ㆍ정책 발전나.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2. 방위사업청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되어 국방조달계획서에 의해 도입된 모든 군수품에 대한 예비 표준단가 산정 및 배포나. 각 군 및 국방관서에서 제출한(추가 산정 요청건을 포함한다) 예비 표준단가 검토결과 반영다. 표준단가 산정(최종 확정) 및 배포라. 표준단가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ㆍ개선3. 각 군 및 국방관서가. 방위사업청 산정 예비 표준단가 검토 및 결과 제출(추가 산정 요청건을 포함한다)나. 산정된 연도별 표준단가의 군수정보체계 반영 및 변경이력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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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업무 분장은 다음각 호와 같다.1. 국방부가.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제도ㆍ정책 발전나.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2. 방위사업청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되어 국방조달계획서에 의해 도입된 모든 군수품에 대한 예비 표준단가 산정 및 배포나. 각 군 및 국방관서에서 제출한(추가 산정 요청건을 포함한다) 예비 표준단가 검토결과 반영다. 표준단가 산정(최종 확정) 및 배포라. 표준단가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ㆍ개선3. 각 군 및 국방관서가. 방위사업청 산정 예비 표준단가 검토 및 결과 제출(추가 산정 요청건을 포함한다)나. 산정된 연도별 표준단가의 군수정보체계 반영 및 변경이력 관리다. 방위사업청 미보유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체계 연동으로 방위사업청에 상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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