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0조 (장비정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보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를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하여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보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를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하여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 사용자정비를 우선 실시한다.2. 정비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3. 각급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신뢰성 보장과 경제적인 정비를 수행한다.4.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최단시간 내에 정비를 실시한다.5. 전ㆍ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6. 정비계단을 초과하는 정비실시는 금지한다.7. 불가동 장비 등의 사용가능한 수리부속품을 빼내어 고장난 다른 장비를 수리ㆍ복구하는 행위인 동류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유사시에 신속한 정비 복구가 요망되거나 평시에 수리부속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또는 수리부속의 장기 고갈로 보급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한해 제3항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③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동류전용 절차를 준수하고, 각 군 및 해병대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1. 적용시기는 고장 발생장비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리부속이 긴급 소요되거나, 수리부속 장기고갈 및 보급전망이 불투명하여 조기 획득이 제한될 경우에만 실시한다.2. 승인권자는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되, 장관급부대장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3. 장비운용부대장은 고장 장비의 긴급복구가 필요할 경우 작전소요, 정비기간, 수리부속 지원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동류전용을 건의하고, 승인권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성을 검토 후 승인여부를 판단한다.4. 장비운용부대장은 동류전용으로 사용된 수리부속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소요반영하고, 각 군 총장(군수사) 및 해병대사령관은 조기확보를 해야한다.5.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별, 장비별 동류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를 매반기 다음 달 말까지 국방부(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6. 각 군 및 해병대는 지휘검열시 동류전용 현황 및 후속조치 실태를 점검항목에 반영하고 동류전용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7. 각 군 및 해병대 지침은 각 군 및 해병대 실정에 적합하게 무기체계별 또는 장비별로 승인권자를 구분하여 무분별한 동류전용을 통제하고 절차 및 후속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④암호장비의 정비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