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8조 (양도 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상 양도시 양도 군수품의 가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군수품 양도에 따르는 비용은 양도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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