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8조 (양도 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상 양도시 양도 군수품의 가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상 양도시 양도 군수품의 가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군수품 양도에 따르는 비용은 양도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