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3조 (대여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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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수품의 유상 대여시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연 5% 이상 국고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산업체에 수출을 위하여 군수품을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연 2%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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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의 유상 대여시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연 5% 이상 국고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산업체에 수출을 위하여 군수품을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연 2%를 적용할 수 있다.
②탄약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비축목표를 초과하는 탄약에 한한다.
③방산 수출을 위한 비축목표 이하 탄약의 대여는「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제4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시행한다.
④제1항의 물품가액이라 함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장부가격(운영단가)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조정한다. 단, 불용군수품은 매각 시 금액을 적용한다.
⑤군수품 대여에 따르는 비용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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