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3조 (대여료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품의 유상 대여시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연 5% 이상 국고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산업체에 수출을 위하여 군수품을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연 2%를 적용할 수 있다.
②탄약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비축목표를 초과하는 탄약에 한한다.
③방산 수출을 위한 비축목표 이하 탄약의 대여는「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제4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시행한다.
④제1항의 물품가액이라 함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장부가격(운영단가)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조정한다. 단, 불용군수품은 매각 시 금액을 적용한다.
⑤군수품 대여에 따르는 비용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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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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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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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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