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7조 (군수품의 자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시 해당 군수품의 분류와 정수ㆍ인가 등의 보유기준을 확인하고, 목록화 결과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를 운영하지 않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는 수기식 장부 또는 해당 정보체계에 등록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공무원은 자산 등록시 자동인식기술(표준바코드, RFID 등)을 적용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방관서의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군수품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공무원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장비 자산 등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용한다.1. 군수품 중 장비로 분류된 품목은 기능분류 및 장비명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국방장비부호를 부여하고 등록장비는 장비종합이력부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장비는 납품 전에 목록화 완료 후 국방장비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누락된 경우 장비운용 시작 전까지는 반드시 국방장비부호를 부여받아야 한다.3. 물품관리공무원은 장비 납품/수령시 국방장비부호 기준으로 자산을 등록하고, 등록장비는 자산 등록 후 장비 일련번호, 취득금액, 취득일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4. 정비용 장비는 이 훈령 제8조 제2호의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기술교범상 공구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가. 내용연수(수명)가 8년 이상인 경우나. 통상적인 운용 특성 (非 이동 사용) 고려, 중량 20㎏ 이상인 경우다. 정밀측정시험소의 표준장비 및 일정장소에 고정 배치(설치) 운용 계측기류인 경우라. 정비용 장비로 분류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장비로 분류되지 않은 군수품 중 유도탄ㆍ복구성 수리부속품 등 별도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개체관리기록부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⑦리스거래의 경우「국방 회계기준 훈령」제47조에 따라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게 이전되는 금융리스에 대해 자산으로 등록하고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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