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5조의2 (관리전환의 기준 및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 간의 관리전환은 상호 합의에 의해 실시하되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③「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4호에 따른 군수품은 각 군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승인하여 지정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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