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3조 (각 기관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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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 군사원조장비(이하 "미 군원장비"라 한다)의 반납과 관련한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절차 제공나.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업무 조정ㆍ통제다.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JUSMAG-K)과의 업무 협조라. 합참 도태심의장비에 대한 불용결정마. 각군의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 미정부 통보, 각군 송금지시2. 합참가. 제33조에 따른 장비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수행나. 장비의 도태심의 결과 국방부 보고 및 소요군 하달3. 각 군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계획ㆍ집행나. 미 군원장비 반납 방법결정다. 미 군원장비에 대한 현황유지ㆍ처리실적 보고라. 미 군원장비 관리 유지마. 연간 장비반납계획 작성보고바.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ㆍ보고ㆍ송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 군사원조장비(이하 "미 군원장비"라 한다)의 반납과 관련한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절차 제공나.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업무 조정ㆍ통제다.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JUSMAG-K)과의 업무 협조라. 합참 도태심의장비에 대한 불용결정마. 각군의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 미정부 통보, 각군 송금지시2. 합참가. 제33조에 따른 장비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수행나. 장비의 도태심의 결과 국방부 보고 및 소요군 하달3. 각 군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계획ㆍ집행나. 미 군원장비 반납 방법결정다. 미 군원장비에 대한 현황유지ㆍ처리실적 보고라. 미 군원장비 관리 유지마. 연간 장비반납계획 작성보고바.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ㆍ보고ㆍ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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