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3조 (각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 군사원조장비(이하 "미 군원장비"라 한다)의 반납과 관련한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절차 제공나.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업무 조정ㆍ통제다.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JUSMAG-K)과의 업무 협조라. 합참 도태심의장비에 대한 불용결정마. 각군의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 미정부 통보, 각군 송금지시2. 합참가. 제33조에 따른 장비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수행나. 장비의 도태심의 결과 국방부 보고 및 소요군 하달3. 각 군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계획ㆍ집행나. 미 군원장비 반납 방법결정다. 미 군원장비에 대한 현황유지ㆍ처리실적 보고라. 미 군원장비 관리 유지마. 연간 장비반납계획 작성보고바.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ㆍ보고ㆍ송금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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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