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대여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의 대여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여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원상복구 제외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 금지2. 대여 목적 외의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사용금지3. 대여기간 중이라도 국방관서 및 각군이 필요에 따라 대여기관이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4. 대여 군수품의 원상복구 조건5. 대여 군수품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건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할 때에는 대여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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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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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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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