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1조 (매각대금 결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대금은 년 1회 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원형장비반납 및 매각처리반납, 현지 및 사고장비 반납 간의 제반비용을 결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대금 결산보고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각군의 대금을 총결산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으로 송금처리하고, 그 결과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통보한다.
④매각대금에 관련된 수입이자는 현행 회계법을 적용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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