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1조 (매각대금 결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각대금은 년 1회 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원형장비반납 및 매각처리반납, 현지 및 사고장비 반납 간의 제반비용을 결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대금 결산보고를 한다.
국방부장관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각군의 대금을 총결산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으로 송금처리하고, 그 결과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통보한다.
매각대금에 관련된 수입이자는 현행 회계법을 적용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에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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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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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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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