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7조 (군수품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군수품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관계 장부에 군수품의 증감사실을 기록 후 현재량ㆍ현재액을 조정하고,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재량 및 감량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이 군수품 조정을 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8조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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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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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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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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