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7조 (군수품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군수품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관계 장부에 군수품의 증감사실을 기록 후 현재량ㆍ현재액을 조정하고,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재량 및 감량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이 군수품 조정을 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8조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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