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17조 (비군사화 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불용품은 비군사화를 하여야 하며, 그 세부 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불용품 중 불요품ㆍ초과품 등 사용가능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라도 원형처리할 수 있으며,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1. 민군 겸용 및 상용장비와 그 수리부속을 국내ㆍ외에 중고매각 하는 경우2. 살상무기를 포함한 불용품을 우방국에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③비군사화 대상에서 제외된 불용품이라도 민간에서 복구 후 군용품이 유통 되지 않도록 그 외형에 관하여 민간 재사용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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