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5조 (해외유상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유상양도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도 요청국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2. 양도대상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3. 해외유상양도가 잉여 또는 비축초과 군수품의 효과적 처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외유상양도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유상양도 예정가격은 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 장부가격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종 양도가격은 양도요청국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해외유상양도 대금은 국고세입하며, 국고세입 조치기관은 국방부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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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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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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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