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5조 (해외유상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유상양도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도 요청국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2. 양도대상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3. 해외유상양도가 잉여 또는 비축초과 군수품의 효과적 처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외유상양도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해외유상양도 예정가격은 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 장부가격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종 양도가격은 양도요청국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해외유상양도 대금은 국고세입하며, 국고세입 조치기관은 국방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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