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1조 (해당 군의 불용군수품 운용 적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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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을 받은 불용군수품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보고한다.1. 불용군수품의 보유현황, 일반제원 및 대체장비2. 불용군수품의 상태, 저장관리실태 및 재활용계획3. 불용군수품의 수리부속, 정비장비, 정비 공구, 치공구, 운용교범, 기술자료 등 동시 제공 가능 여부4. 국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획득방법(상업구매/ FMS, 기술도입생산 등),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제한사항 등5.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판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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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을 받은 불용군수품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보고한다.1. 불용군수품의 보유현황, 일반제원 및 대체장비2. 불용군수품의 상태, 저장관리실태 및 재활용계획3. 불용군수품의 수리부속, 정비장비, 정비 공구, 치공구, 운용교범, 기술자료 등 동시 제공 가능 여부4. 국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획득방법(상업구매/ FMS, 기술도입생산 등),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제한사항 등5.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판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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