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1조 (해당 군의 불용군수품 운용 적합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을 받은 불용군수품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보고한다.1. 불용군수품의 보유현황, 일반제원 및 대체장비2. 불용군수품의 상태, 저장관리실태 및 재활용계획3. 불용군수품의 수리부속, 정비장비, 정비 공구, 치공구, 운용교범, 기술자료 등 동시 제공 가능 여부4. 국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획득방법(상업구매/ FMS, 기술도입생산 등),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제한사항 등5.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판단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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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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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