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11조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군수품 매각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다.
②불용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매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계약방법, 계약물량, 계약조건 등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에 관해 각 군별, 국방관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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