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7조 (정비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통합체계지원업무 수행 시 정비활동에 필요한 정비시설을 정비업무 수행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②장비의 기능별 정비규모ㆍ정비용 장비 및 공구ㆍ수리부속ㆍ폐기물처리 등을 고려하여 정비 여건이 조성된 통합정비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내정비업체를 전시동원업체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며, 국방부(동원기획관)는 자원주무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시 정비업체의 동원소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동원지정 정비업체의 전시 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 및 정비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