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7조 (정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통합체계지원업무 수행 시 정비활동에 필요한 정비시설을 정비업무 수행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②장비의 기능별 정비규모ㆍ정비용 장비 및 공구ㆍ수리부속ㆍ폐기물처리 등을 고려하여 정비 여건이 조성된 통합정비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내정비업체를 전시동원업체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며, 국방부(동원기획관)는 자원주무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시 정비업체의 동원소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동원지정 정비업체의 전시 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 및 정비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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