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1조 (야전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전정비지원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정비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비능력 초과 시 피지원부대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도 및 정비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야전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정비 후 일정기간동안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비 및 보급거래선은 지역별 지원개념에 따라 설정 및 유지한다.
③고장장비에 대한 정비방법은 정비신뢰성ㆍ정비복구의 신속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야전정비부대는 야전정비능력의 주기적인 점검 보완 및 피지원부대에 정비검열을 실시하여 정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피지원부대의 정비와 수리부속 소요 감소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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