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0조 (원형장비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형장비 매각대상 장비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협의 하에 결정된다.
②국내 매각시에는 제13장 불용군수품의 매각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국외 매각시에는 제10장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원형장비 유상양도에 의해 발생한 대금은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과별도 협의를 통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에 귀속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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