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0조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단가는 각 군이 군수정보체계에 등록 관리하는 모든 군수품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규 목록화 후 보유 재고가 없는 품목2. 1회성 조달ㆍ소비 품목으로 지속적인 예산 및 재고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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