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8조 (사고관련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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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품목이 분실, 도난, 손실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품목이 분실, 도난, 손실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대상품목의 사고처리는 각 군의 장성급 지휘관 및 참모가 서명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③사고가 발생한 대상품목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 및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며 매년 현황을 보고한다. 이 경우 미측 요구시에는 현장 참관을 보장한다.
④사고처리시 사고장비의 잔해는 매각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제87조에 따라 비군사화 처리한다.
⑤사고처리간 지출된 제반경비 및 매각금액은 각 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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