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5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의 저장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위해 불용군수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군에 저장ㆍ관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저장ㆍ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1. 요청국의 인수의사 철회2. 군사ㆍ외교관계 등 사정변경으로 해외양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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